정부발주 건설공사 공동 입찰 구성업체 3개사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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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정부발주 공사를 여러 업체가 공동입찰할 때는 구성회사수가 3개사를 넘어서는 안된다.다만 지방업체를 포함할 경우에는 5개사(지방업체 2개이상 포함)까지 공동입찰이 가능하다.

또 도로.다리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건설 공사에 적용되는'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 입찰때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건설업체와 공동참여할 경우 평가점수를 10% 더 줘 우대키로 했다.이와 함께 58억3천만원이

상의 정부공사를 공동입찰할 경우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킬수록 유리하게 평가기준도 바뀐다.

조달청은 19일 올해부터 58억3천만원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개방에 맞춰 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급 대가와 정부입찰 예정가격의 차이가 큰 업체는 평가점수를 적게 주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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