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게이트>청탁받은 은행장은 왜 면죄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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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찰이 정치인들의 청탁을 받고 한보에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아 금융계에서는 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부탁으로 은행에 대출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홍인길(洪仁吉).황병태(黃秉泰)등 정치인들을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발표문에 따르면 洪의원의 경우 鄭총회장으로부터 산은총재.외환은행장등에게 시설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또 黃의원도 산은총재에게 청탁해 5백억원의 지급보증을

받게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洪.黃 두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해준 은행장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나갔다.청탁을 받고 여신지원을 해줘 결과적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문제삼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신광식(申光湜)제일은행장,우찬목(禹贊穆)조흥은행장은 돈을 받고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반면 김시형(金時衡)산은총재,장명선(張明善)외환은행장등은 검찰조사후 혐의점이 없어 풀려났다.鄭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돈은 받지 않았어도 검찰수사 결과에 나타났듯 분명히 청탁을 받았고 대출지원도 해줬다.그리고 은행은 한보에 물렸다.형사책임은 鄭총회장의 돈을 받았느냐,안받았느냐로만 가려졌을뿐 은행경영상의 문제는 전혀 따지지 않은 셈이

다.

김재실(金在實)산은총재비서실장은“청탁이 있었다 해도 실무처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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