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생명보험업 진출 허용-보험사 신규설립 제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올 하반기부터 5대 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조건부로 허용되는등 93년이후 묶여온 보험사 신규설립 제한이 풀린다.5대 재벌도 1~2개의 부실 보험사를 인수.합병(M&A)하면 생보업 신규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사만 있는 현대.LG그룹과 보험사가 없는 대우그룹등 대기업의 보험업 참여와 부실 보험사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의 일대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관계기사 31면〉

재정경제원은 18일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해온 보험사 신규설립 허가기준을 자본금등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고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춰 5대 그룹의 생보업 진출 금지와 6~10대 그룹의 생보사

지분참여 제한(총지분의 50%미만)도 함께 폐지된다.

대신 5대 그룹이 생보업에 ▶기존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참여할 경우 부실(지급능력 부족) 보험사를 2개이상 인수.합병하고 ▶새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1개이상의 기존 부실 보험사 인수가 의무화된다.

89년부터 생보업 진출이 금지돼온 5대 그룹은 총자산과 은행대출규모가 모두 5위 안에 드는 그룹으로 현재 현대.LG.대우등 3개그룹이 해당된다.선경은 은행대출규모가 8위에 그쳐 생보업 참여(중앙생명)가 이미 허용됐으며 삼성은 5대

그룹에 속하나 89년 이전에 생보업에 진출,예외를 인정받았었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사가 한꺼번에 많이 설립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요건과 보험사 대주주요건등은 강화하기로 했다.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본금요건은 생.손보 모두 3백억원이상(현행 생보 1백억원,손보 3백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험업에 새로 진출하려면 ▶일반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기존 보험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은행은 자기자본 7천억원 이상,증권사는 자기자본 3

천억원 이상(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50%이상),보험사는 총자산이 1조5천억원이상이 돼야 하도록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