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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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姜敏馨부장판사)는 17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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