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권노갑씨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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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 변호인단(단장 趙贊衡의원)은 權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일 오전 서울지법에 청구했다.변호인단의 신기남(辛基南)의원은“權의원이 검찰에서 정재철(鄭在哲)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을 지난해 12월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영장엔 10월로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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