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0m내 전광판 설치 금지-서울시,3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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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건물옥상에 새로 설치되는 옥외대형광고물의 규격이 건물연면적의 20%이내로 축소되는등 광고설치기준이대폭 강화된다.
또 대형전광판등 점멸식 광고물은 아파트나 병원입원실 등으로부터 3백이내,교통신호기의 전후방 1백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4일“날로 늘어나는 대형광고물로부터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 보다 강화된 심의기준을 마련,3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심의기준에 따르면 광고물의 가로폭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물가로폭의 80%이내,광고물 면적은 전체 건물 입면적의 20%이내로 제한된다.
또 광고물 높이(광고물 다리까지 포함)는 건물 높이의 40%이내로 설치하되 광고물을 받쳐주는* 다리높이는 광고물 높이의 20%이내로 규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전광판과 네온사인등을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학교 병원입원실 공공청사 도서관등 빛의 점멸로부터 보호돼야할 시설물에서 가시권 3백이내에 신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물 색상은 원색사용이 억제되며 내용도 술.담배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광고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등은 할 수 없게 됐다. 또 옥탑이 있는 건물에는 옥탑과 나란히 광고물을 설치해 가능한한 광고물이 경관을 해치지 않게 제한했다.
이같은 기준은 기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신규 광고물이나 기존 광고물의 허가 연장때부터 적용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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