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피해업체 세금징수 유예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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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는 한보 부도 피해업체에 대해 세금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이 되는 한도를 현행 납부세액 3천만원 이내에서 제한없이 해주기로 했다.또 담보가 없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준에 못미쳐도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한보 부도 피해업체의 경우 업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다른 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가 계속 적용된다.
또 정보통신부와 조폐공사.석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수협.한국은행등 17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비품.사무집기등을 마련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공기관이 현행 43개에서 6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임창렬(林昌烈)재경원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최장 9개월까지외상으로 판매하고 3개월안에 갚을 경우 물어야 하는 이자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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