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뉴스>WTO 통신협상 최종 양허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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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보통신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한국통신에 20%,데이콤.온세통신등에 최대 33%까지 지분 참여할 수 있고 2001년부터 보유지분 한도를 각각 33%,49%로 늘 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리측 최종 양허안을 13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정통부는 양허안에서 현재 33%까지 가능한 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등 무선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도 2001년부터 49%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 혔다.이 안에 따르면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이 한국통신의 경우 3%,데이콤.온세통신의 경우 지금처럼 10%로 묶이게 된다.한국이동통신등 무선회사는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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