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타민] “짝퉁상품 판매 사실 몰랐으면 오픈마켓은 배상할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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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일 등산용품 업체인 K2코리아㈜가 “‘짝퉁’ 상품이 팔리도록 방치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배상 책임이 있으려면 유사 상표 제품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2’라는 표장이 흔히 있고, 지리적 명칭인 데다 최근까지 상표권 인정 여부에 대한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 등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인터파크가 유사 상품 판매자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상품정보가 등록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상표권이 부여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일일이 유사 상표를 검색해 미리 삭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8월 ‘히노키’ 샴푸를 수입해 판매하는 김모씨가 G마켓 등을 상대로 낸 (유사 상품)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상표권 침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검색어만 치면 유사 상품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차단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상반된 것 같지만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 G마켓 사건은 유사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이고, K2 사건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것이다.

두 재판부 모두 오픈마켓에서 유사 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운영자에게 이를 직접 유발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오픈마켓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선 관점을 달리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를 인식했는지와 상표권자가 신고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이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을 판단할 일종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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