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엄격해져-신검후 별도심의거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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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5,6급) 판정을 받더라도지방병무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면제가 최종 확정된다. 또 중학교 졸업자는 신체에 문제가 없어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10일 78년생과 77년 이전 출생자등 36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징병 신체검사에 들어간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징병검사 운용계획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은 징병관(위원장),군의관,읍.면.동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5,6급 판정 대상자에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한뒤 신체등위를 확정한다.심의는 전원합의제로 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군 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 심의는 일부 운동선수.사회지도층 자제의 경우 신체가 멀쩡한데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영환 기자><사진설명>전국 3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 징병검사가 10일 처음으로 시작됐다.중학교졸업자는 신체등위가 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서울지방병무청=주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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