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시위 의경致死 대학생8명 實刑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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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한총련 연세대시위 당시 김종희(金鍾熙)의경 치사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김창학(金昌學.24.단국대 4년휴학)피고인등 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징역 5년~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모(19.명지대 경제1년)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피고인등이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기 위해지휘부를 구성하고 옥상에서 돌을 던진 만큼 치사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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