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자동납부제 7월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충북도는 오는 7월부터 지방세 5개 세목을 자동납부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납부제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전면 실시되며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주민세.종합토지세.재산세(건물분).면허세(자동차 등록.공장 등록.숙박업.요식업)등이다.이중 주민세는 8월 부과분,종합토지세는 10월 부과분,자동차세는 12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자동납부제가 실시되면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납부할 필요없이 납부 통장에서 납부일자에 자동으로 결제된다. 또 저축예금통장이나 가계당좌예금통장.자립예탁금통장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납부 마감일에 예금 잔액이 없더라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자동대출돼 연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지방세 자동납부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준비중인 것으로 알지만 충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우선 농협을 시범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 뒤 98년부터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96년 도내 지방세 부과 규모는 총 2백65만건,4천2백36억원으로 정기납부되는 지방세는 전체의 75%(건수대비)인1백99만건 1천70억원이다. 〈청주=안남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