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法院 비판 파문-PC통신에 영장시사제불만 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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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현직 검사가 올해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등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컴퓨터 통신에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 김영진(金永眞)검사는 4일 PC통신 천리안에 게재한.개정 형사소송법및 동 규칙의 문제제 기'란 제목의 글에서“사법부가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金검사는“사견(私見)이지만 법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기고전 동료들과 사전 상의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심사제등 실시 이후 검찰이 법원에 대해 누적된 불만을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金검사는“지난달 24일 마약사범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이미 검거된 1명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려 했으나 법원이 실질심사에 넘기는 바람에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그는 또“오후2시 이후 접수된 사건을 다음날 오전1 0시에 피의자 심문을 하고 결과는 오후4시 이후에나 알 수 있게 돼 영장청구로부터 24시간이 지나 영장이 발부되는 꼴”이라며“결국 피의자의 구금시간만 연장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범죄 수사는 행정부의 업무여서 사법부가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사법부는 헌법에 규정한바와 같이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만 판단하고 수사상 잘못된 것은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야한 다”는 의견을제시했다. 한편 金검사는“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며 이날 오후 게재된 글을 삭제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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