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노조간부 8명 재산 假押留-부산지법 울산지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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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趙炳顯)는 3일 현대자동차(대표 朴炳載)가 정갑득(鄭岬得.36)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8명과 이들의 보증인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노조가 파업을 벌여 회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따라 이들 노조간부와 노조를 상대로 파업기간중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곧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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