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투기 우려지역 양도.증여稅 대폭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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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대치동.역삼동등 강남지역과 분당.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고급빌라,주상복합건물 기준시가를 상반기중 대폭 올리기로 했다. 주요 기준시가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역삼동.삼성동.대치동.개포동.수서동.일원동.목동.여의도동.명일동.광장동.가락동과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등 신도시 지역이다. 새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등의 적용 기준이 된다.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조정된 뒤 집을 파는 1가구 2주택이상보유자 1주택 소유자라도 3년미만 보유한 사람과 주택을 상속.증여받는 사람등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 계산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는경우 실제거래가의 80% 수준 25.7평초과 50평미만은 75% 수준 25.7평미만 아파트는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되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기준시가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이를 반영해 오는 5,6월께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목동과 대치동등 서울의 67개동과 분당.일산등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전국 1백39개 읍.면.동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값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매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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