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 시행 관련 농어촌진흥공사 문의 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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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요즘 농어촌진흥공사 지사.지부의 전화는.통화중'이 많아 통화하기 힘들다. 직접지불제의 시행(2월1일)을 앞두고 농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는 농민이 논을 농어촌진흥공사나 쌀 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할 때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와 별도로 3천평당 2백5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받는 제도.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시장기능으로 쌀 가격을 지지하기 어려워지 자 정부가 직접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소규모의 농업구조를 개선키 위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득보조금은 1일부터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올해 지원계획은 전남지역 2천7백여농가(1천9백여 ) 50억여원,전북지역 2천8백여농가(2천1백 ) 53억여원이고 광주지역은 광역시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우선 65세이상의 고령농민이 직접 최근 3년이상 벼를 계속 경작한 경우며 논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어야 한다. 또 자가소비 목적인 3백평이하의 면적과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각종 개발구역안의 것을 빼곤 모두를 매도.임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재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소득보조금액이 적은 편이라서 완화.상향조정하지 않는한 실제로 이 혜택을 노려 논을 파는 농가는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전망이다.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규모화사업과 조성광(趙成洸.37)과장은“임대의 경우 5년분 임대료와 소득보전금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혜택”이라고 밝혔다. 〈광주.전주=이해석.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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