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기OCR고지서제도 시행및 지방세 수납 전산화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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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 7월부터 대구시민들은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등을 할때 내야하는 각종 등록세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일일이 구청등을 찾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세나 면허세등을 낼때 납세인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되던기존의 수기고지서가 모두 전산화돼 세금납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구시는 올 7월부터 전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수기OCR고지서제도를 시행해 납세인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방세 수납을 1백% 전산화할 계획이다. 수기OCR고지서제도란 납세자가 등록세나 면허세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때 준비된 OCR고지서에 세액과 납세인 이름을 직접 손으로 써서 은행에 납부해도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구시는 각종 등기업무를 대신하는 법무사 사무실과 등기소등에수기OCR고지서를 배부해 납세인이 등기장소에서 고지서를 작성해바로 은행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 2월부터 수성구에서 수기OCR고지서제도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올 7월부터는대구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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