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보험 시장 개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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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생명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던 기업의 종업원 퇴직보험시장을 98년부터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도 터주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이 발표되자 생보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33개 생보사는 29일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고 개 방시기를 2000년으로 늦춰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재경원에 전달했다.국내 종퇴보험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5조5천억원(수입보험료 기준)에 달한다.외국의 경우 종퇴보험은 생보사와 전업신탁회사가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까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생보사는 이 결의문에서“33개 생보사 가운데 27개사는 설립된지 7~8년밖에 안된 신설사”라며“신설사는 상당기간 기업의 단체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 은행이나 투신사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신설생보사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 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88년 신설된 광주 금호생명 손영호(孫永浩)사장은“신설생보사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30~40%를 종퇴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은행은 기업들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투신사도 신설생보사에 비해 자금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부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신설생보사는 시장을 모두 뺏겨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은행.투신사의 참여를 2000년까지 유예하되 대신 98년부터 생보사에 새로 허용키로 한 배당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의 도입시기도 2000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경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관계자는“각 금융기관의 내부사정을 다 고려하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신설 생보사의 경영의 어려움은 외형위주의 영업행태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종퇴보험은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지급을 대비해 생보사에 드는단체보험으로 적립한 보험료는 전액 손비(損費)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재경원은 기업이 생보사 뿐만 아니라 은행과 투신사의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할 때도 전액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98년부터 시행키로 하겠다고 발표,은행과 투신사의 참여허용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정경민.김동호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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