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기도 소설가 김하기씨 서울지검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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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崔相官)검사는 28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김하기(본명 金榮.39)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입북했다고 주장하나 과거부터 북한을 동경해온 점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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