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야.주남저수지등 철새보호구역 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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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철원평야와 주남저수지등 주요 철새도래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이 조치로 인해 인근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등 손실을 볼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산림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철원평야와 주남저수지등 주요철새도래지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수보호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이 지역 농민들이 철새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게 되면.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손실보상제도를적극 활용,보상해주기로 했다.산림청은 손실보상재원을 수렵장 수익금에서 충당토록 하고 국제환경기준에 맞춰 피해 농민에게 직접손실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국제규범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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