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공공연구소 벽 허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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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학과 공공연구소 간의 벽이 허물어진다. 대학교수와 국책 연구소의 연구원이 동시에 두 기관 소속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교수와 연구원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를 현물 투자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 간 인적 교류를 늘리고, 개방식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연구소 두 기관에서 일하는 ‘2중 소속제’는 종전의 겸임·겸직 개념과 다르다. 두 기관에 정식 직원으로 각각 발령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원의 경우 61세인 정년이 대학 교수와 같은 65세로 자동 연장된다. 교과부의 이경희 학·연협력지원과장은 “성과가 좋은 연구원은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엔 공공연구소 연구원들이 정년이 길고 안정적인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연구시스템이 달라 인적 교류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또 교수와 연구원이 독자 기술을 무기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정부 보유 특허 실시권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술이 사장되는 걸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수와 연구원에 대한 민간 지원을 활성화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특허기술 개발자의 경우 그 기술을 이전해 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기술고문·연구소장이나 공동 대표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과 공공연구소 간의 물리적 융합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공공 연구기관의 분소·분원을 대학 안에 설치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도록 만들기로 했다. 대학 내 연구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캠퍼스 내 공공연구소 분소에서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하고 논문지도를 받는 이점이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특화된 전문대학원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학과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한다. ‘환경대학원’ ‘우주공학대학원’ 등이 그것이다.

교과부는 ‘학·연협력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고, 연구비 배분 때 학·연 협력분야의 비중을 키우기로 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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