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개방대상이 아닌 지방의 모든 시설공사는 지역업체만을 입찰에 참가시키는 지역제한 입찰방식 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된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동계약집행 기준'을 확정,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난 1월1일이후 발주분부터 소급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국가계약법령이 전면시행된 이후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58억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자체 발주분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계약행정에 혼선 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광역시.도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개방대상금액인1백74억9천만원 미만을,시장개방 기관이 아닌 시.군.구등 기초지자체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지역제한 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공동의무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 발주공사는 50억원미만 범위안에서 단체장이 결정해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관련 사항은 정부공사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했었다. 〈최영진 기자〉
지방 市郡區 발주공사 지역업체 도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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