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관광지 개발 탄력 붙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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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이 충남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8년 간 표류해 온 이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심의과정의 극히 일부인 의결절차만을 비공개하고 무기명 투표를 하면서 미리 마련된 심의서 양식이 아닌 충남도지사실에 비치돼 있던 메모지를 이용했다고 의결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엠캐슬은 다른 9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06년 3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자 공모에 응모해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그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3위였던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으며, 충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당시 2014년 8월까지 외자 3334억원 등 모두 7408억원을 들여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380만8000㎡에 ▶대중골프장▶리조트(호텔·워터파크)▶기업휴양시설▶ 아쿠아리움 등을 갖춘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을 제시했었다.

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투자의 신뢰성’이 확보된 만큼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안면도를 주변 자연환경과 한 데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관광수여 패턴에 부응하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까지 이번 소송으로 보류해 온 우선협상대상자(인터퍼시픽컨소시엄)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안면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지 조성 예정지인 도유지를 매각한 뒤 내년 7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박윤근 충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도의 진정성과 공정성이 인정을 받은 만큼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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