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은퇴농민 보조금 지급-閣議서 규정제정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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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1일 쌀 전업(專業)농민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자신이 경작해온 논의 전부를 팔거나 임대하는 고령 농민에게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최근 3년간 계속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을 경작한65세 이상 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는 논의 전부를 전업 농민이나 농진공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하는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평당 8백원의 보조금을 다음달부터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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