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쿨>세금피한 해외투자 95년에 3억불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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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 기업이 세금을 안물리거나 적게 물리는 이른바.조세 피난처'에 투자해놓고 세금을 내지않는 규모가 적지않다.
조세연구원은 95년 한해에만 국내 기업이 바하마나 버뮤다등 조세 피난처에 3억8백74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분석했다.이는 전체 해외투자 규모 30억5천만달러의 10분의1 수준이다.이같은조세 피난처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은 국내로 들여 와야만 세금을물릴 수 있지만 대부분 국내에 들여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유찬(金裕燦)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95년 투자금액에서나온 이익을 국내로 5년간 들여오지 않으면 최고 8천6백만달러,10년간 들여오지 않으면 최고 2억3천만달러의 세금을 안내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조세 피난처는.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정의돼 있다.
조세 피난처로는 흔히 바하마와 버뮤다.케이맨군도등이 알려져 있지만 금융쪽에 세제혜택을 주는 네덜란드나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물리는 홍콩등도 광의의 조세 피난처로 분류된다.
95년 국내 기업의 조세 피난처별 투자규모는 ▶네덜란드가 1억5천8백91만달러로 가장 많고 ▶홍콩(8천5백74만달러)▶싱가포르(2천1백68만달러)▶버진아일랜드(5백60만달러)▶코스타리카(3백29만달러)의 순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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