育兒휴직때 기본급 50%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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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실무회의를 열고 여성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무급이었으나 최소한 기본급의 50% 이상을 고용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개월간 유급으로 규정돼 있는 출산휴가도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직을 종용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이를 보전하는 한편 해당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및 승진등에 있어 성차별을 하지않는다는 규정과 관련해 처벌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80년대말부터 도입돼 여성에게 각종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비난 여론이 높은 신인사제도와 관련,규제조항을 신설키로 하는 한편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노동부령으로 삽입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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