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음식물 버린 18개 지자체 쓰레기 반입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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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도권 18개 자치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21일부터 사흘간 중지돼 이들 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李均興)는 19일“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달간 서울성동구와 인천시남동구.
경기도과천시등 18개 자치단체들의 생활쓰레기 수송차량 가운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차량이 해당 자치단체 전체차량의 35%를 초과해 21~23일 사흘간 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동구는 등록차량 29대중 22대(77%),경기도과천시는11대중 5대(45%),인천시남동구는 19대중 7대(36%)가각각 적발됐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이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이들 18개자치단체에 대한 쓰레기 반입 금지조치를 통보했다.
대책위와 운영관리조합은 지난해 12월16일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오다 적발된 차량이 1개월간 전체 생활쓰레기 수송차량의35%를 넘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을 사흘간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자치단체는 서울의 경우 성동구 외에 강서.마포.도봉.성북.중랑.동대문.서대문구등 12곳,인천시는 남동구.연수구.강화군등 3곳,경기도는 과천.안산.하남시등 3곳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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