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증권업계 실명제위반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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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증권당국은 증권업계에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16일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증권및 투신사 임직원들 사이에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등 실명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실명제 시행초기 관련자들을 구속하는등 강력하게 이뤄졌던당국의 단속활동이 점차 느슨해지는 틈을 타 영업점 직원들이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고객에게 차명계좌를 알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오는 20일부터 3일동안 전국 증권사및 투신사 영업점의 금융실명제 전담요원 1천3백15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해 교육실태를 중점점검하기로 했다.증감원은 이 교육이 끝나는 대로 2월부터는 정기및 수시검사때 실명제이행 여부를 중점점검 사항으로 삼고 특별사안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계통및 기획검사를 강화,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및 투신업계 임직원들이 실명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건수는 실명제 첫해인 93년 3건에서 94년 7건 95,96년 각 26건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위반건수를 사례별로 보면 타인명의 차명계좌 개설을 주선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8건,절차위반 4건등으로 나타났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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