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사치성 별장 일제 조사-적발땐 재산.취득세 重課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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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평창군이 오는 31일까지 사치성 별장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군은 16일부터 공무원 2명으로 전담반을 구성,최근 외지인이취득한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는 도암.진부면등을 중심으로 사치성 별장 추적작업을 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16가구를 비롯,아파트.오피스텔등 총 9백74가구.
군은 이 기간중 주.야간 불시방문을 통해 취득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전화.상수도 사용실적등을 종합검토해 사치성 별장으로 분류,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일제조사가 끝나는대로 별장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월중 중과세 예고장을 발부,소명기회를 주고 타당성이 없을경우 재산.취득세등을 중과세할 방침이다.

<평창=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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