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상 국가기밀 헌재,限定합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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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16일 군사상 기밀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1항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이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비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호될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며“군사상 기밀이나 국가기밀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이 없는 국가보안법 4조1항2호.나'목을 적용하려면 그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등 합법적인 출판물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사실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등으로 판단해온 법원의 판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문제의 조항이 범죄유형을 구체화.개별화하지 않은 만큼 소홀한 입법형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변의숙씨는“국가보안법 4조1항2호.나'목의 보호대상이 불명확하고 어떤 사항을 누설하면 처벌되는 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없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춘원 법률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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