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골프장등 회원제 운영 시설 표준약관 연내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콘도미니엄.골프장.스키장.스포츠센터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다중(多衆)이용시설의 계약때 적용될.표준약관'이 올해안에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고객이 이들 시설의 회원이 되기위한 계약을 할 때는 각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업체마다 내용이 크게 다르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도 많아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4일“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회원제 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약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객과 사업자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시설 종류별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2~3개월동안 관련 부처나협회등과 회원제 시설분양.이용약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표준약관 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 업체들이 ▶회원 탈퇴때 입회비.연회비.보증금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시설이용 범위와 일수등을 업체가임의로 제한하고▶광고한 내용보다 턱없이 적게 시설을 마련하는등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에는 회원탈퇴때 보증금의 반환절차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분양업체가 고객에게 시설의 규모.수준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