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명의이전 미룰땐 판사람이 등록말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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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은 승용차 5부제.10부제 운행등에 대비,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조정할 수있게 된다.
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명의를 1년안에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전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팔고도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양도후1년이 지나도록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확인만으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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