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랑 臨終사진 게재 .파리마치'誌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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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파리 AFP=연합]프랑스 대중주간지.파리 마치'는 프랑수아미테랑 전대통령의 임종직후 모습을 찍은 스냅사진 2장을 구입,무단 게재한 것과 관련해 13일 10만프랑(약 1천6백만원)의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주간지의 로제르 트롱 사장도 사생활침해 판정을 받고미테랑 전대통령의 부인과 자녀,3명에게 상징적 보상으로 각각 1프랑씩 지불토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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