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자 실업 급여 1년간 최고50%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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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후속대책으로 정리해고되더라도 자녀 학자금은 계속 지원하고 해고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기본급의 25%에서 50%까지 1년동안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정리해고자를 다수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하고 정리해고시킨 사업주가 알선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역시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근로자 생활향상및 고용안정 지원 특별대책과 관련해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17일 열리는 근로자 생활향상및고용안정 지원소위 전체회의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정리해고 사유가 사라졌을 경우 해당기업이 2년 이내에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을 보장하는 내용도 후속 특별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정부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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