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곤란한 땅 경작땐 예산지원-내년.직접 지불제'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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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정부가농가에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가 실시된다.직접지불 대상에는▶해발 3백가 넘거나▶경사가 심한 산악지역등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대상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 라도 연간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집은 제외된다.
농림부는 농지규모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 한편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에 대한 복지제공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내년부터도입키로 했다.농림부는 우선 올봄 전국17개 시.군을 대상으로예비조사를 실시해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만들 예 정이다.여건이 아주 나쁜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평야지역등 다른 지역 평균 농업소득과의 격차중 일부를 정부예산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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