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전환社債 발행한도 규제-변칙이용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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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증권당국은 발행제한이 없는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변칙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사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발행한도를 규제키로 했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전환사채는 일정기간 경과후 주식으로바뀌어 증자나 다름없으나 유상증자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없이 발행이 가능,형평성에 어긋나는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한화종합금융 사태에서 보듯이 경영권분쟁 와중에서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유리하게 만드는변칙적인 경영권방어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 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어 발행물량을 조절하는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감원 관계자는 전환사채 발행에 유상증자 기준을적용,연간 사모와 공모 허용물량을 자본금의 50%이내로 묶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 발행으로 대주주등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현재 기준가의 90%이상으로 돼 있는 전환가격을95%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또 경영권 분쟁중에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등 지분판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현행 공개매수제도 아래에선 공개매수 기간중 증자가 금지되고 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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