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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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8일 ㈜금강개발이 노동관계법 철회를 요구하며 6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현대백화점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노조는 집단쟁의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 다.
현대백화점 노조의 파업은 8일로 끝났지만 노동관계법 개정에 항의하는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노동법 개정에 항의할 목적으로 쟁의에 들어간 것은 단체협약등 합법적 쟁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노조측은파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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