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狀실질심사 피해진술권 첫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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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들어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라 처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벌을 요구하는 법정진술권을 행사,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법 이상철(李相哲)영장전담판사는 7일 동거녀 가족들을 협박하고 가족들의 집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金모(28.무직)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金씨에 대한 피의자 직접심문에서는 金씨의 동거녀 趙모(34)씨등 피해자가족 3명이 법정에 나와“金씨를 반드시 구속시켜달라”고 요청했다.
李판사는“죄질이 나쁜데다 도주우려도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강력히 원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심사때의 피해자 진술은 담당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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