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 공동발의국으로 처음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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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1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한국도 사상 처음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20일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 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 빠진 대신 남북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 대화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또 북한에 대해 인권 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국 정부는 2005년 표결에선 기권했다가, 2006년 표결 때는 찬성했고, 지난해엔 다시 기권했다. 올해는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한 만큼 찬성할 계획이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선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엔본부=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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