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 매년 10%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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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출시되는 주식형 펀드는 판매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매년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장 많이 팔리는 ‘C형(선·후취 판매수수료가 없는 펀드)’은 판매보수가 매년 10%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다. 인하 기간은 최소 3년이다.

예컨대 판매보수가 2%인 C클래스 주식형 펀드에 2억원을 가입하면 첫 해 판매보수는 200만원이지만 2년차엔 180만원, 3년차엔 162만원으로 줄어 3년 동안 5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가 펀드를 처음 팔 때나 일정 기간 이내 환매할 때 판매수수료를 떼는 펀드(A, B, D클래스)는 지금과 같은 방식과 스텝다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펀드도 판매사가 동의하면 스텝다운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텝다운 방식 판매보수 적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펀드를 자주 갈아타는 것보다 한 펀드에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는 게 수수료 면에서 유리하게 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금감위도 최근 이 같은 방향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한 바 있어 표준약관 채택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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