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생활대책 곧마련 정부,노동계불안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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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심리 해소와 파업의 조기종식을 위해 근로자 생활향상 특별대책과 노동관계법시행령및 시행규칙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이환균(李桓均)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경원.내무.법무.노동부등 11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을 정착시키고 파업을 막기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회의는 특히 경영상 이 유에 따른 해고 및 대체근로제 적용범위등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구체적 시행기준을 명확히 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이밖에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확대,교육비 부담경감책,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확대등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위한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불법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병원.지하철등 공공분야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안을 검토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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