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많이 올린 業所 세무조사-단속못한 地自體에 不益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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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가 연초부터 행정력을 동원,물가잡기에 나섰다.
대학 납입금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로 한데 이어 음식값과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연초에 다른 업소보다 요금을 많이 올린 곳에 대해서는 ▶먼저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요금을 낮추도록 행정지도하고▶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같은 지역내 다른 업소에 비해 음식값이나 이.미용료등을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위생검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력 동원은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물가관리 실적이 나쁘면 올해부터 허용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용 현금차관 도입과 지방교부금 배정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개인서비스요금은 최근 해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씩 올랐다”며“올해도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지역에서 목욕료와 이.미용료등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로 했다”고밝혔다. 그는“현재 국세청이 12개 호화 미용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이번 조사가 끝나면 고급 음식점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시기도 가능한한 하반기 이후로미룰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연초에 의료보험 수가를 5% 올린데다 휘발유등 기름값이 올라 고속도로 통행료나 지하철 요금.
상수도 요금등의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기조를 유 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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