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총무국장 2명 파행 1주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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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대전 유성구청의 자치난맥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유성구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 이후 구청 요직인 총무국장이갑자기 두명이 돼 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업무파행이 1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송석찬(宋錫贊)유성구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학교급식비 지출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진철(鄭鎭喆)총무국장을 직위해제,송광섭(宋光燮)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30일 대전시는 鄭국장의 직위해제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도록'돼 있는 관련법(지방공무원법65조)에 위배된다며 지방자치법157조에 따라 宋구청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직권취소했다.같은날 대전시소청심 사위원회도宋구청장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총무국장 인사권자인 宋구청장은 4일 현재까지 대전시의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졸지에 2명이 된 총무국장은 각종 서류결재를 서로 미루고 있어 새해들어 구청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성구의회는 집행부가 승인을 요구해온 올해 예산안중▶주민등록 온라인전산망 사용료(2천1백만원)▶전자주민카드 운영장비 구입비(8천만원)▶주민등록등.초본 용지대(5백60만원)등 1억여원 전액을 지난해말 삭감,통과시켰다.이 들 사업은 내무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다.구청 관계자는“구의회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주민등록과 관련된예산을 마구 삭감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을 빚게됐을뿐 아니라 잘못하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발급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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