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승차거부등 처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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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등 택시기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3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택시기사가 승차거부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20만원만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부과되는 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사업자에게 과징금,운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다.이와함께 택시기사들에게 7~2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던 조항도 1년간 같은 불법행위를 두차례 이상 반복 했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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