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용뒤 용도변경된 땅 "還買權제한은 위헌"憲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서초구서초동 대법원 부지 원소유주 15명은 29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토지수용후 용도변경했더라도 공익사업을위한 것이라면 원소유주의 환매권을 제한한다는 토지수용법 제71조 7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서울시가 81년초 시청부지로 수용한 땅을 90년 서소문 대법원 부지와 교환,용도변경했는데도 환매권을 제한당했다.토지 환매권도 재산권의 하나인 만큼 이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이들은 이어“81년말 개정된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제한조항은 입법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지않아 법개정 이전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을 위배했다 ”고 덧붙였다.

<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