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장 변호사 세무조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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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국세청은 세금을 물게된 납세자에게 장부조작등의 부당한 탈세 방법을 일러주고 수임료를 챙기는 .악덕 변호사'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때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6년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을 토대로 약 1만명을 선정,내년초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때 악덕 변호사들이 대거 조사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조세 소송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장부.증빙서류 조작이나 허위 증언을 통해 탈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들이 개입해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은 탈세가 드러난 납세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변호사들도 탈세를 도운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계좌추적 조사를 병행,증거조작이나 위증등을 적극 권유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국세심판소측은“일부 악덕 변호사들이 수임료를더 받기 위해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 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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