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내년부터 명문화-공정위,유형따라 차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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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매겨지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지금은 객관적 부과기준이 없이 공정거래법상 상한선 이내에서 그때그때 심결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기준을 만들어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불공정 거래로 물게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명확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같은 법 위반행위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과징금을 많이 물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며▶법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전국적인 사건은 과징금을 더 많이 물게 하고▶기업의 과거 법 위반 실적에 따라 과징금을 누진 적용하는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차등화해▶거래거절.거래강제.사업활동 방해등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를 작게 해주는 대신▶부당공동행위,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상한선까지 물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을 매기도록 상한선만 두고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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