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해 손실액 확정해야만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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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 파생상품 투자신탁 1, 2호’ 펀드 가입자들이 9월 19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승서 우리은행 PB사업단장(左)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fcsc.kr)·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기타 분쟁 입증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이미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설명서·팸플릿(광고전단) 등 상품 관련 자료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판매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낸다. 신청 사안이 앞서 배상을 결정했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존의 조정안에 근거해 손실 배상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조정 사례와 비슷한 경우엔 50% 안팎의 수준에서 손실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같은 펀드 관련 분쟁이라도 가입 절차, 가입자의 특성 등이 이번 사례와 확연히 다르다면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다시 해 배상 범위를 결정한다. 통상 위원회 회의를 새로 해 결정하는 데는 5개월이 걸린다. 유사 사례여서 따로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으면 2개월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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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배상액이 확정된다. 만족하지 못하겠다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지난달 우리파워인컴에 가입한 160명의 투자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통상 소송까지 가면 조정안보다는 배상액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배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도 불어난다. 이 때문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람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배상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는 투자설명서는 물론이고, 특히 팸플릿을 잘 챙겨야 한다. 투자설명서보다도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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