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과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결석 일수만큼 깎는 게 골자다. 또 국회의장석·상임위원장석을 무단 점거해 징계를 받으면 그달 세비의 절반을, 30일간 출석정지를 받으면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 상정과 자동 처리 절차인 ‘1+5, 1+3 처리제’도 담겼다.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각각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된 지 다섯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석 달이 지나면 의장이 필요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의장이 동의하면 10개월여 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명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정수(현행 16개)’로 바꾸는 대신,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들이 모여 교섭단체를 꾸리는 건 금지했다. 이 경우 자유선진당(18명)은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