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나라당이 11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과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결석 일수만큼 깎는 게 골자다. 또 국회의장석·상임위원장석을 무단 점거해 징계를 받으면 그달 세비의 절반을, 30일간 출석정지를 받으면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 상정과 자동 처리 절차인 ‘1+5, 1+3 처리제’도 담겼다.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각각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된 지 다섯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석 달이 지나면 의장이 필요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의장이 동의하면 10개월여 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명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정수(현행 16개)’로 바꾸는 대신,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들이 모여 교섭단체를 꾸리는 건 금지했다. 이 경우 자유선진당(18명)은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선승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