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옴부즈맨制,人權보호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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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는 지난 12일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로 가입,정회원국이 되었다.이와 시기를 같이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국가인권위원회'설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난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6차 국제옴부즈맨협회(IOI)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각국 옴부즈맨들의 국제회의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신생국들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옴부즈맨의 인권보호 기능 강조라는 점이다.옴부즈맨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행정활동을 점검하고,행정활동이 보다 개방적이며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음을 재천명했다.
옴부즈맨과 유엔등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도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더 나아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조직들과 연계해 옴부즈맨이 인권 향상을 위한 경제프로그램,즉 빈곤추방등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할 당시 .의회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던 옴부즈맨이 시대변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국민의 보호자'라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국민의 보호자'로서의 옴부즈 맨은 단순한민원처리 기능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군사독재 시기를 거친 스페인및 아르헨티나등에서 더욱 활발하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기관간 협력 협정을 체결한 아르헨티나는 94년 10월 옴부즈맨제도를 설치했다.우리보다출발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옴부즈맨 설치근거및 인권보호역할을 명확히 두어 국민 인권을 확고히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종합해보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맨은 행정에 대한국민의 불만.불편사항을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기능과 국가에의한 적극적 인권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주도에 의한 인권기구 설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인권이 어떻게 제약되고 침해됐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인권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보아서는 구체성있는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및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직접처리 방식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명실상부한 국가인권보호 기구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종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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